🏠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
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, 이렇게 하세요.
핵심 요약
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구두 요청 → 내용증명 → 임차권등기 → 소송 순서로 진행하세요.
관련 법령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(임차권등기명령)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(보증금 우선변제)
- 민법 제536조 (동시이행 항변권)
단계별 대처 방법
1
구두로 요청하기
먼저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. 이때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남기세요.
대화 내용, 계약서 사본, 입금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세요.
2
내용증명 보내기
"○월 ○일까지 보증금 ○○○만원을 반환하라"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세요. 법적 효력이 강한 공식 요구 방법입니다.
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, 법무사·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3
임차권등기명령 신청
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,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.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비용은 약 5,000원이며, 보통 1~2주 내 처리됩니다.
4
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
보증금 5,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.
- 소액사건: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(1회 심리로 끝남)
- 지급명령: 상대방이 이의 안 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
⚠ 꼭 알아두세요
- 보증금 반환 청구 시효는 10년입니다.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고 하면? → 법적 의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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