💔 이혼 절차 안내
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, 절차와 권리를 먼저 알아두세요.
핵심 요약
이혼은 크게 협의이혼(합의)과 재판이혼(소송)으로 나뉩니다. 양육권, 재산분할, 위자료를 미리 정리하고,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관련 법령
- 민법 제834조 (협의상 이혼)
- 민법 제840조 (재판상 이혼 사유)
- 가사소송법
단계별 대처 방법
1
협의이혼 vs 재판이혼 결정
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, 재판이혼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
재판이혼 사유: 부정행위, 악의적 유기,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, 3년 이상 생사불명, 기타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
2
숙려기간 거치기 (협의이혼)
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.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입니다. 이 기간 동안 가정법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숙려기간 중 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
양육권/재산분할 협의하기
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, 면접교섭권(만남),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.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, 기여도에 따라 배분합니다.
4
법원 확인 또는 판결받기
협의이혼은 숙려기간 후 법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으면 완료됩니다. 재판이혼은 소장 제출 후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.
이혼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구청(시청)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.
⚠ 꼭 알아두세요
-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(법원 제공)를 참고하여 정합니다.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.
- 위자료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금액은 혼인기간, 과책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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