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법률 가이드이혼 절차

💔 이혼 절차 안내

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, 절차와 권리를 먼저 알아두세요.

핵심 요약

이혼은 크게 협의이혼(합의)과 재판이혼(소송)으로 나뉩니다. 양육권, 재산분할, 위자료를 미리 정리하고,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관련 법령

단계별 대처 방법

1

협의이혼 vs 재판이혼 결정

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, 재판이혼은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

재판이혼 사유: 부정행위, 악의적 유기,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, 3년 이상 생사불명, 기타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
2

숙려기간 거치기 (협의이혼)

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.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입니다. 이 기간 동안 가정법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숙려기간 중 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

양육권/재산분할 협의하기

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, 면접교섭권(만남),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.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, 기여도에 따라 배분합니다.

4

법원 확인 또는 판결받기

협의이혼은 숙려기간 후 법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으면 완료됩니다. 재판이혼은 소장 제출 후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.

이혼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구청(시청)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.
⚠ 꼭 알아두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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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본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