🔎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
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을 때, 이렇게 대응하세요.
핵심 요약
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,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세요. 사이버수사대에도 동시에 신고하면 수사가 빨라집니다.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
관련 법령
- 형법 제347조 (사기죄)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단계별 대처 방법
1
증거 확보하기
대화 내용(카카오톡, 문자), 송금 내역, 상대방 계좌번호, 게시글 캡처 등을 빠짐없이 저장하세요. 상대방 프로필이나 전화번호도 기록해 두세요.
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바로 캡처하세요. 스크린샷 + 원본 파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2
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기
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기죄(형법 제347조)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. 고소장에는 피의자 정보, 사기 경위,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고소장은 경찰서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며, 온라인(경찰청 사이버수사국)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.
3
사이버수사대 신고하기
경찰청 사이버수사국(ecrm.police.go.kr)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 인터넷 거래 사기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며,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.
피해 직후 바로 은행에 전화하여 상대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).
4
민사 소송(소액재판) 진행하기
형사 고소와 별개로,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3,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, 변호사 없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⚠ 꼭 알아두세요
- 개인 간 중고거래는 청약철회(환불)가 불가합니다.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는 사업자 거래에만 적용됩니다.
- 당근마켓, 번개장터 등의 안전거래(에스크로) 서비스를 꼭 이용하세요.
- 고소장에는 "처벌을 원합니다"라는 처벌의사 표시를 반드시 포함하세요.
👥 무료 공공 상담 창구 안내
피해 금액이 크거나, 상대방이 여러 명을 사기한 조직적 범죄인 경우에는 아래 무료 공공 상담 창구를 이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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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AI에게 내 상황 물어보기⚠️ 본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