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법률 가이드임금 체불

💰 임금 체불 대처법

회사에서 월급을 안 줄 때,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.

핵심 요약

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서면 요청 → 고용노동부 진정 → 소액재판 → 체당금 순서로 진행하세요.

관련 법령

단계별 대처 방법

1

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기

먼저 사업주에게 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 등으로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세요. "○월분 급여 ○○만원을 ○일까지 지급해 주세요"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
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출퇴근 기록, 대화 내용은 반드시 보관하세요.
2

고용노동부에 진정(신고)하기

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. 온라인(고용노동부 민원마당)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.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.

신고는 무료이며,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. 불이익을 주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.
3

체불임금 소액재판 진행

노동청 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(3,000만원 이하)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가능하며, 보통 1~2회 심리로 끝납니다.

4

체당금 제도 활용하기

회사가 도산(파산)했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,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.

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불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(최대 1,000만원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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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본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