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임금 체불 대처법
회사에서 월급을 안 줄 때,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.
핵심 요약
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서면 요청 → 고용노동부 진정 → 소액재판 → 체당금 순서로 진행하세요.
관련 법령
- 근로기준법 제36조 (금품 청산)
- 근로기준법 제109조 (벌칙)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단계별 대처 방법
1
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기
먼저 사업주에게 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 등으로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세요. "○월분 급여 ○○만원을 ○일까지 지급해 주세요"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출퇴근 기록, 대화 내용은 반드시 보관하세요.
2
고용노동부에 진정(신고)하기
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. 온라인(고용노동부 민원마당)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.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.
신고는 무료이며,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. 불이익을 주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.
3
체불임금 소액재판 진행
노동청 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(3,000만원 이하)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 가능하며, 보통 1~2회 심리로 끝납니다.
4
체당금 제도 활용하기
회사가 도산(파산)했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,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.
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불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(최대 1,000만원).
⚠ 꼭 알아두세요
-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 후 3년입니다. 기한 내에 청구하세요.
-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(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).
- 퇴직금도 임금에 포함되며,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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